Education Culture
체육/교육문화
- 이용안내
- 일상을 즐기고 가능성을 실현하는 청소년참여플랫폼,
중구청소년센터!
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안내
방문접수, 인터넷접수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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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접수 |
인터넷접수 |
접수기간 |
기존회원 |
매월 18일부터 선착순 |
매월 18일부터 선착순 |
신규회원 |
매월 25일부터 선착순 |
매월 25일부터 선착순 |
접수시간 |
월~토 09:00~18:00 |
07:00~23:00 |
결재방법 |
현금, 카드 |
카드 |
유의사항 |
- - 법정공휴일에는 방문접수와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- 프로그램 접수는 선착순이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- 모집인원이 강좌정원의 50%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- 3개월 프로그램 중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월 추가접수가 가능합니다.
- - 매월 2째주 일요일은 센터 정기휴관일입니다.
- < 할인 혜택 안내 >
- 1. 서울시 주거 대상자에 한함
- 2. 청소년(만9세~24세)감면 대상자(증빙서류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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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소년(100% 감면)
②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(50% 감면)
③ “사회복지사업법”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(100% 감면)
④ “한부모가족지원법”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(100% 감면)
⑤ “장애인복지법” 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(50% 감면)
⑥ 다둥이(3자녀 이상)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(30% 감면)
- 3. 경로우대(만 65세이상) 20% 감면
- 4. 성인 수급권자 50% 감면
- ※ 모든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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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, 변경, 연기신청 안내
- 신청방법
- 사무실 내방, 팩스(02-2236-1020), 이메일(youth0538@naver.com)
단,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전화상담(02-2250-0538) 후 가능
- 구비서류
- 신청서(사무실 내 비치), 영수증
환불신청서 다운로드
- 당일 환불인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, 즉시 1층 안내데스크로 방문하여 처리가능
- 환불금액은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 계좌로 이체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1~2주일 소요
환불(교육문화, 생활체육), 변경, 연기 관련 세부내용 정보제공
구분 |
세부내용 |
환불 |
교육문화 |
- 관련근거 :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(제2011-10호) (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법)
- 개강 전 : 수강료 100% 환불
- 개강 후 1/3 경과 전일 : 수강료의 2/3 환불
- 개강 후 1/2 경과 전일 : 수강료의 1/2 환불
- 개강 후 1/2 경과 후 : 미환불
- * 평생입회비는 개강 전일 까지만 환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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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 |
- 관련근거 :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(제2011-10호) (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)
- 개강 전 : 수강료 100% 환불
- 개강 후 : 수강료의 10% 공제 후 일할공제
- * 평생입회비는 개강 전일 까지만 환불가능
- * 사물함 대여비는 환불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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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|
- 개강 전 : 동일 금액의 강좌에 한하여 1회 변경
- 개강 후 : 변경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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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 |
- 개강 전 : 익월 및 1학기에 한하여 1회 연기
- 개강 후 : 연기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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